'옷가게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 결국 '면책 특권'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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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옷가게에서 한국인 점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벨기에 대사 부인에 대해 벨기에 대사관이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벨기에 측이 면책특권을 주장함에 따라 폭행 혐의를 받는 대사 부인을 재판에 넘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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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벨기에 대사관은 피터 레스꾸이에 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의 면책특권을 유지할지 여부를 묻는 경찰 공식 질의에 지난 13일 우편을 통해 ‘유지’ 의사를 전해왔고, 다음날인 14일 경찰은 이를 확인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옷가게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피해자 측에서 뺨이 붉게 부풀어 오른 사진과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커졌다. 특히 A씨가 폭행 전 신발을 신은 채 흰색 바지를 입어보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사실 등이 알려지며 A씨의 안하무인 식 행동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지난달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벨기에 대사는 부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녀가 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각국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는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대사관 관계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부 대사관에서 면책특권을 박탈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벨기에 대사관 측은 면책특권을 유지하기로 밝힘에 따라 A씨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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