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게 치료한다고 치과서 난동부리다 딸까지 폭행..몽골인 집유

청주CBS 최범규 기자 2021. 5. 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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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아프게 치료한다는 이유도 치과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몽골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고 기소된 공골 국적 A(4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다가 아프다는 이유로 병원 관계자들을 때리고 의료용 기구를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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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이를 아프게 치료한다는 이유도 치과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몽골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고 기소된 공골 국적 A(4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앞으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다가 아프다는 이유로 병원 관계자들을 때리고 의료용 기구를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말리던 딸(8)도 폭행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딸과 분리조처되자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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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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