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 3년으로 확대할 때 중소기업 세부담 1182억 경감"

강민성 2021. 5. 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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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에 고통받는 중소기업계를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1200억원에 달하는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수혜 중소기업 수가 4605개(7399개→1만2004개)로 증가하고, 연간 1182억원의 세 부담 경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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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연구결과 발표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통한 자금 부족문제 해소 필요"
"결손금 소급공제 3년으로 확대할 때 중소기업 세부담 1182억 경감"<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에 고통받는 중소기업계를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1200억원에 달하는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효과적인 중소기업 세제지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기은선 강원대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76.2%가 매출감소 피해를 봤고, 67.6%의 중소기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세제지원을 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에 따른 중소기업의 유동성 악화를 해소할 대안으로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를 제시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당기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기 이전 사업연도의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지난해 기준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할 경우 올해 결손 발생시 전년 세금 납부 한도에서 현금으로 환급해준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수혜 중소기업 수가 4605개(7399개→1만2004개)로 증가하고, 연간 1182억원의 세 부담 경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의 세제지원을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으나, 결손금 이월공제는 다음 해 바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제지원 효과를 중소기업이 즉시 체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해외 선진국에서도 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를 활용하고 있고, 소급공제 허용기간으로 캐나다는 3년, 프랑스·독일·영국·아일랜드·일본은 1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결손금 소급공제를 허용하지 않았던 오스트리아·체코(소급공제 허용기간 2년), 프랑스·노르웨이(소급공제 허용기간 1년) 등도 코로나19에 대응해 기업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을 보고서를 통해 강조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면 급변하는 경기상황을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법률안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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