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은행도 비주담대 LTV 적용..기분양 대출엔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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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이하 비주담대)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70% 한도 규제가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된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역시 행정지도 시행일 전날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자의 잔금대출 등에 대해선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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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이하 비주담대)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70% 한도 규제가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된다. 다만 16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자의 이주비대출과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도를 시중은행에 내려 보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성격이다.(☞관련기사 : 'LH사태'에…내달 전금융권 비주담대 LTV 규제 적용)
16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선 기존 규제가 적용돼 대출이 실행된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도 종전 규정을 받는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다면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이날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7일 이후 분양권이 전매되는 경우 등은 LTV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역시 행정지도 시행일 전날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자의 잔금대출 등에 대해선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금융위는 은행 대출창구 현장에서 들어오는 문의를 사례별로 정리 중이며, 이에 맞춰 세부 보완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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