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1년→3년 늘려야"

송기영 기자 2021. 5. 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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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급변하는 경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 교수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면 수혜 중소기업이 7399개에서 1만2004개로 4605개 늘고 연간 1182억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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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급변하는 경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기은선 강원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관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은 경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 1년 동안 낸 세액 한도 내에서 소급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연일 중소기업 자금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은 좀체 풀리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DB

기 교수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면 수혜 중소기업이 7399개에서 1만2004개로 4605개 늘고 연간 1182억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는 추가 재원 투입 없이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크며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면서 재투자를 촉진해 경기를 자동으로 부양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캐나다는 3년, 프랑스·독일·영국·아일랜드·일본은 1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기중앙회는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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