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매장 직원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 측 "면책특권 포기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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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남동 의류매장에서 직원들을 폭행해 논란이 된 주한벨기에 대사의 부인 측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벨기에 대사 측으로부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벨기에 대사 부인 A씨는 지난 4월9일 오후 4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의류매장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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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서울 한남동 의류매장에서 직원들을 폭행해 논란이 된 주한벨기에 대사의 부인 측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벨기에 대사 측으로부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향후 통상 절차대로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따르면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면책특권 대상이다.
지난 10일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면책특권 포기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벨기에 대사 부인 A씨는 지난 4월9일 오후 4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의류매장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출석 요구에 한 달 가까이 응하지 않다가 이달 6일에서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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