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던 택시기사 흉기로 살해한 20대..처음 본 사이에 왜?

류원혜 기자 2021. 5. 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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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승객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50분쯤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갑자기 흉기를 꺼내 택시기사 B씨(60대)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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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승객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50분쯤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갑자기 흉기를 꺼내 택시기사 B씨(60대)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사고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택시는 인천에서 성남까지 운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운전석으로 넘어가 택시를 몰고 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등 사고를 냈다.

이후 A씨가 문을 열고 달아나려고 하자 인근에 있던 견인차 기사가 문을 막아섰고, 지나가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5~6년 전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가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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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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