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수입 산낙지, 협회가 주도해 가격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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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활낙지(산낙지) 수입업을 영위하는 21개 사업자들로 구성된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도매가격을 담합한 것이 적발돼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가 수입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하고 활낙지 수입업체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제한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수입을 중단시킨 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1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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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중국산 활낙지(산낙지) 수입업을 영위하는 21개 사업자들로 구성된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도매가격을 담합한 것이 적발돼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가 수입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하고 활낙지 수입업체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제한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수입을 중단시킨 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1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회원사들이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창고단가)을 결정해 준수하도록 했다. 창고단가는 활낙지가 수입되는 날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최해 정했다.
회원사로부터 활낙지를 구매한 유통업체가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유통단가)도 결정해 준수하도록 했다. 유통단가는 창고단가에 1kg당 1천원 이상을 추가하도록 했다.
협회는 중국 수출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특정 기간 회원사들이 활낙지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으며,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기존 주 3회에서 주 2회로 축소해 제한시켰다.
또한 2015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회원사들이 비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과 수입용 컨테이너를 함께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 컨테이너는 낙지의 생존을 위해 산소 공급, 수온 조절 등 특수 장치들이 설치돼 있는데, 활낙지 수입업체들은 컨테이너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운송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협회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활낙지 저율 관세율 할당 물량 수입권공매’에서 회원사들의 예상 투찰물량을 사전 조사하고, 예상 투찰물량의 합계가 수입권공매의 입찰물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회원사가 투찰물량을 축소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활낙지 수입 업체 대부분이 속한 사업자단체가 지속적으로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자단체가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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