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저축은행 앱으로도 전자증명서 발급 가능해져

정지은 2021. 5. 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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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페이코와 저축은행 앱(응용프로그램)에서도 각종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NHN페이코·저축은행중앙회와 협업해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발표했다.

페이코에선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민원서류 16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필요한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민원 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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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NHN페이코와 저축은행 앱(응용프로그램)에서도 각종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NHN페이코·저축은행중앙회와 협업해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발표했다. 페이코 앱은 17일, 저축은행중앙회 앱 ‘SB톡톡플러스’는 24일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한다.

제공 서비스 범위는 각기 다르다. 페이코에선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민원서류 16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필요한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SB톡톡플러스는 JT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67곳을 이용하는 고객이 예금개설·대출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 30종을 전자증명서로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민원 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행안부는 현재 민원서류 100종을 전자증명서로 서비스하고 있다. 연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200종을 추가해 발급 대상을 총 3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은행, 보험사뿐 아니라 대학, 국공립병원 등과도 협력해 전자증명서 이용 기관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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