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비주담대 LTV 규제 강화..기분양 잔금대출은 제외

장순원 2021. 5. 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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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은행 등 금융권에서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非)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 70%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때도 행정지도 시행일 전날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잔금대출 등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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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관련 세부 방침도 곧 공개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오는 17일부터 은행 등 금융권에서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非)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 70%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가 끝난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이나 중도금, 잔금대출은 예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의 LTV를 70%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지도를 은행권에 통보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처다. 기존에는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권만 비주담대 LTV를 행정지도로 관리해오고 있었는데,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비주담대 LTV 70% 한도 규제를 행정지도 시행일인 오는 17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6일까지 부동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게는 강화된 규제에서 제외된다. 16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 등의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도 마찬가지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때도 행정지도 시행일 전날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잔금대출 등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중도금 대출은 DSR 계산 시 포함하지 않고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 DSR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청약이 이뤄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창구에서 다양한 사례에 대해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실수요자들이 대출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구체적 방침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카드론 DSR 규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규제 예외를 적용하던 카드론도 내년 7월 DSR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되면 여러 금융사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 다중 채무자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수익성에 타격을 받는 신용카드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카드론 DSR 규제는 큰 틀의 방침을 밝혔지만, 전산을 포함한 기술적 부분 등을 놓고 상의가 필요해 구체적 시행 시기 등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순원 (cr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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