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활낙지 가격이 왜 안 떨어지나 했더니.. 협회 주도 가격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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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활낙지 도매가를 정해 회원사들에 이를 지키도록 한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수입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하고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제한하거나 특정 기간 수입을 중단시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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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수입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하고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제한하거나 특정 기간 수입을 중단시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이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창고단가)을 결정해 준수하도록 했다. 창고단가는 활낙지가 수입되는 날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어 정했다. 또 회원사로부터 활낙지를 구매한 유통업체가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유통단가)도 결정해 지키도록 했다. 유통단가는 창고단가에 1㎏당 1000원 이상을 추가하도록 했다.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중국산 활낙지 수입업을 영위하는 21개 사업자로 구성(2020년 2월 기준)된 사업단체로 2015년 8월 설립됐다. 국내 유통되는 수입 활낙지는 거의 모두가 중국산이며, 중국산 활낙지를 지속해서 수입하는 업체 대부분이 이 협회에 소속돼 있다.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중국 수출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특정 기간 회원사들이 활낙지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며,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기존 주 3회에서 주 2회로 축소해 제한시켰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활낙지 수입업체 대부분이 속한 사업자단체가 지속해서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업자단체가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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