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위반' 여전..제주 코로나 n차 감염 확산 이유 있었네
오재용 기자 2021. 5. 16. 13:58
이달들어 하루 10명꼴 감염 확산..지난 6일간 방역 위반 52건 적발
제주지역 코로나 n차 감염이 지속되고 있지만 방역 위반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에 제주도에 따르면 5월 들어서는 하루 평균 10명꼴인 15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한 대학교 운동부와 PC방, 고등학교, 노래방, 유흥주점 등으로 이어지는 n차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가방역수칙 집중점검에 나선 결과 모두 5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8건이고 행정지도가 44건이다.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이 4건, 유흥시설 밤 11시 이후 영업제한 위반이 1건이다. 제주도는 앞서 23일까지 유흥주점을 비롯해 노래연습장, PC방, 목욕장업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했다.
또 목역장업 평상 비치 및 건식 발한실 내 이용자간 거리두기 미준수 1건, PC방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및 마스크 미착용이 2건이다.
행정지도는 마스크 미착용이 16건으로 가장 많고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이 14건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가 8건, 체온계 미비치 3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2건, 음식물 섭취 1건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23일까지 유흥시설 5종을 비롯해 PC방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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