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하는 택시 추월 후 급정차해 추돌..벌금 300만원

임현주 mosqueen@mbc.co.kr 2021. 5. 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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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천천히 달리는 택시에 불만을 품고, 택시를 추월한 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2심에서 고의성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서행을 하자, 불만을 품고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뒤 급정차해 택시가 자신의 차를 추돌하도록 유도했습니다.

1심은 "택시를 추월해 급제동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택시 운전자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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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앞에서 천천히 달리는 택시에 불만을 품고, 택시를 추월한 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2심에서 고의성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씨에게 무죄로 판결한 1심을 깨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서행을 하자, 불만을 품고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뒤 급정차해 택시가 자신의 차를 추돌하도록 유도했습니다.

1심은 "택시를 추월해 급제동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택시 운전자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택시 기사의 부주의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해도, A씨의 행위는 충분히 폭행죄에 해당한다"며 "이미 차선변경 문제로 폭행죄 유죄를 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현주 기자 (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80649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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