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받으려면 돈 필요해"..2000만원 챙긴 종교인 징역 10월
권광순 기자 2021. 5. 16. 13:57
특정 정당에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천 만원을 가로챈 60대 종교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선거 공천에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해 2000만원을 뜯어낸 60대 종교인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종교인 A(61)씨는 2018년 1월, 같은 해 6월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대구지역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준비하던 B씨를 한 재단 이사인 C씨를 통해 알게 됐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3월 B씨에게 “C씨가 공천과 관련해 급하게 2000만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오라 했다”며 전화를 걸어 현금 2000만원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치 선거 공천과 관련해 B씨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했다는 것이다.
앞서 A씨는 2017년 대구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0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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