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때려 전학당한 초등생 "부당하다" 소송에..법원의 판단은

류원혜 기자 2021. 5. 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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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때려 전학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이 '징계가 과하다' 학교 측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초등학교가 내린 전학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결과통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학생들 진술이 A군의 신체 폭력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A군의 반성 정도가 미미하다"며 "전학 처분은 학교폭력 심각성을 알려 재발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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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동급생을 때려 전학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이 '징계가 과하다' 학교 측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초등학교가 내린 전학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결과통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2019년 같은 학교 동급생인 B군에게 욕설을 내뱉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해 학교로부터 전학 징계를 받았다.

A군 측은 신체 폭행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언어폭력에 대해선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도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전학 처분을 내린 것은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의 반성 태도가 부족하다며 전학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군이 이 사건 이전에도 B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당시 학교 측이 주의를 줬음에도 B군을 다시 폭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B군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학교생활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도 호소하고 있다.

사건 이후 B군은 A군의 사과를 원했으나, A군 측은 B군이 사실이 아닌 말을 꾸며냈다며 오히려 자신이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른 학생들 진술이 A군의 신체 폭력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A군의 반성 정도가 미미하다"며 "전학 처분은 학교폭력 심각성을 알려 재발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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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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