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담대 LTV 규제, 시행 전 입주자 모집 공고 중도금·잔금 대출에 적용 안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일(17일)부터 적용되는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의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오늘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경과규정으로 미뤄볼 때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시행일 전날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잔금대출 등에 대해 마찬가지로 강화된 새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일(17일)부터 적용되는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의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오늘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이런 내용이 담긴 감독규정 문건을 최근 시중은행에 내려보냈습니다.
금융당국은 비주담대 LTV 70% 한도 규제를 행정지도 시행일인 내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강화된 새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등은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다만,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17일부터 전매된 경우 등은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번 경과규정으로 미뤄볼 때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시행일 전날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잔금대출 등에 대해 마찬가지로 강화된 새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개인별 DSR 규제에 대한 행정지도를 다음 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더 위험한…국정원 고위직 '성추행' 사건
- '공개 열애' 한예슬 “남친 10살이나 어려, 애칭은 강아지”
- 먹고 마시고 똘똘 뭉쳐라!
- 다승-평균자책점 1위 삼성 원태인 “백호 형한테 인정 받아서 기분 좋아요”
- 비행기 두 대 공중서 충돌해 반 토막, 사상자는 '0'명
- 편도 수술 열흘 만에 입 뗐더니…낯선 외국어가 술술
- 미스유니버스 전통의상 경연서 “미얀마를 위해 기도를”
- 中 회오리바람 악천후…12명 사망 · 수백 명 부상
- 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택시기사 사망…검거 도운 시민
- 교사가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직위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