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해고자·실업자 사업장 출입허용 앞두고 가이드라인 마련

김병덕 2021. 5. 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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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으로 7월부터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출입이 가능해진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 관련 가이드'에 따르면 해고자·실업자는 회사와 무관한 제3자이므로 소속 근로자보다 출입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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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근로자보다 출입절차 강화 가능"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조법 개정으로 7월부터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출입이 가능해진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 관련 가이드'에 따르면 해고자·실업자는 회사와 무관한 제3자이므로 소속 근로자보다 출입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 신분증과 출입증 교환, 이동시 출입증 패용, 노조에 출입자 신원과 출입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출입장소는 비밀·중요시설 등 출입제한지역·구역, 안전·보안상 통제구역은 제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업무시간 중에만 출입이 허용된다. 업무시간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출입목적이나 노조사무실의 수용인원을 고려해 출입 인원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촬영제한이나 정보보안을 위한 조치도 허용된다.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은 노조활동에 대한 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정당성 기준으로는 △주체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 △사업운영에 대한 지장여부 △규칙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해고자·실업자의 활동이 기업의 사업 운영이나 작업·시설관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사업장 출입 및 활동에 대해 정한 규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가이드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 규칙'을 예시했다. 법 시행전 '사업장내 노조활동 규칙'을 미리 제정하면 노조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규칙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경제계가 제시한 '표준 규칙'에는 비종사 조합원의 출입신청서 작성·제출 의무 등 출입절차에 대한 사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출입신고내용 변동시 조치, 퇴거요청 절차, 규칙위반 책임 등이 담겼다.

경제계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해고자·실업자에 대해 산업별노조 뿐만 아니라 기업별노조의 가입과 사업장내 노조활동이 가능하게 됐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노조활동 허용범위와 기준으로 향후 혼란과 분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준비가 막막한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관련 판례 분석과 법무법인의 자문을 바탕으로 가이드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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