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청년 고용하면 저금리로 3천만원 빌려준다

김호준 2021. 5. 16. 12: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을 고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총 5000억원 융자 사업'을 17일부터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인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한 경우로 이 가운데 하나만 해당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대 금리, 대출 기간 5년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을 고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총 5000억원 융자 사업’을 17일부터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인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한 경우로 이 가운데 하나만 해당되면 된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한다.

청년 고용 소상공인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년 차에 1.73~2.13%이던 금리가 2년 차부터 0.4%p 낮은 1.33~1.73%로 인하된다.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로 진행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대출을 신청하려는 청년고용 소상공인은 우선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소상공인 정보를 확인하므로 청년이 대표자인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본인과 사업체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1년 후 금리를 인하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고용유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해 금리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호준 (kazzy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