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소상공인에 1%대 금리 대출..총 5000억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청년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총 5000억원 융자 사업'을 17일부터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 ▲최근 1년이내 청년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한 경우로 이 가운데 하나만 해당되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청년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총 5000억원 융자 사업'을 17일부터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이 대표자이거나 근로자로 일하는 1만6000여개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한다.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 ▲최근 1년이내 청년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한 경우로 이 가운데 하나만 해당되면 된다.
청년고용 소상공인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년 차에 1.73~2.13%이던 금리가 2년 차부터 0.4%p 낮은 1.33~1.73%로 인하된다.
청년고용유지 초저금리 대출은 시중은행을 통해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대출을 신청하려는 청년고용 소상공인은 우선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소상공인 정보를 확인하므로 청년이 대표자인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본인과 사업체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하지만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체 정보 입력 외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를 추가로 업로드해야 한다.
1년 후 금리를 인하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고용유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해 금리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yo0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