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자영업] "혼선 막자" 개정 노동법 가이드 제시한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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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경제단체들이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으로 해고자·실업자에 대해 산업별노조 뿐만 아니라 기업별노조의 가입과 사업장내 노조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노조활동 허용범위와 기준으로 향후 혼란과 분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준비가 막막한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관련 판례 분석과 법무법인의 자문을 바탕으로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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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오는 7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경제단체들이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치권이 해고·실업자도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했지만, 허용범위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향후 분쟁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4단체는 16일 공동으로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 관련 가이드'를 마련해 공개했다.
가이드에는 해고·실업자 조합원의 노조 활동과 관련한 기본 원칙과 대응방향, 사업장 출입 관련 기준, 사업장 내 노조활동 관련 기준,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의 기준, 표준 사업장내 노조활동 규칙 등을 담았다.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으로 해고자·실업자에 대해 산업별노조 뿐만 아니라 기업별노조의 가입과 사업장내 노조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노조활동 허용범위와 기준으로 향후 혼란과 분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준비가 막막한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관련 판례 분석과 법무법인의 자문을 바탕으로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핵심인 해고·실업자 사업장 출입 기준은 아직 직접적 판례가 없지만, 비종사 조합원인 산별노조 소속 외부조합원의 사업장 출입·활동 관련 판례에 기반했다. 경제계는 "해고·실업자는 회사와 무관한 제3자이므로 소속 근로자보다 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신분증과 출입증 교환, 이동시 출입증 패용, 노조에 출입자 신원과 출입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또 해고·실업자에 대해 사업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출입제한을 할 수 있다며, 출입목적이나 노조 사무실의 수용인원을 고려해 출입 인원을 제한하거나 촬영제한 등 정보보안을 위한 조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가이드에서 해고·실업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이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고·실업자의 사업장내 활동이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닌 노조의 활동이거나 노조의 승인을 받은 활동이어야 한다고 명시했고, 아울러 이들의 활동이 기업의 사업 운영이나 작업·시설관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가이드에서 기업의 출입·활동 제한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황별 예시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출입의 사전조치로 사전통보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이른 사전통보 요구는 안된다.
또 사업장 출입과 관련한 출입목적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상세한 활동계획을 요구해서도 안된다. 사업장내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출입승인한 내용 준수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모든 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이드는 이와 함께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 규칙'을 예시했다. 법 시행전 '사업장내 노조활동 규칙'을 미리 제정하면 노조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규칙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산별노조 체제인 주요국들은 노조활동 자체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므로 문제되지 않지만, 개정 노조법은 해고·실업자의 사업장 출입·활동을 허용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사관계의 안정과 균형을 찾으려면 이에 대한 기준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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