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활낙지 왜 비싼가 했더니..협회 주도로 수입업체 가격 담합

김상윤 2021. 5. 16.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입 활낙지 도매가를 정하고 수입횟수를 제한한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경쟁당국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에게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강요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과징금 1억1500만원 부과
활낙지 (사진=이미지투데이)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입 활낙지 도매가를 정하고 수입횟수를 제한한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경쟁당국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시장에 의해 가격이 자유롭게 결정되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등 혐의를 받는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에게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강요했다.

또 협회는 중국 수출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특정 기간 회원사들이 활낙지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인민호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낙지 수입 업체 대부분이 속한 사업자단체가 지속적으로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 시정했다”면서 “사업자단체가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