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활낙지 왜 비싼가 했더니..협회 주도로 수입업체 가격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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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입 활낙지 도매가를 정하고 수입횟수를 제한한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경쟁당국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에게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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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등 혐의를 받는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에게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강요했다.
또 협회는 중국 수출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특정 기간 회원사들이 활낙지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인민호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낙지 수입 업체 대부분이 속한 사업자단체가 지속적으로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 시정했다”면서 “사업자단체가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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