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출고기한 조건 2개월→3개월로 늘린다

박영민 기자 2021. 5.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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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기한 조건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은 지자체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돼야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해 보조금 지원 조건인 출고기한 2개월을 3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출고기한 연장은 전기승용차·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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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반도체 수급난 대응 차원..환경부 "하반기에도 보조금 지원 추가 공고"

(지디넷코리아=박영민 기자)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기한 조건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불거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은 지자체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돼야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생산이 지연되면서 출고 대기 기간이 불확실해졌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해 보조금 지원 조건인 출고기한 2개월을 3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출고기한 연장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출고기한 연장은 전기승용차·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에 한한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구매자는 3개월 내 차량 출고 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더한 것이다. 올해 보급 목표량은 전기승용차 7만5천대, 전기화물차 2만5천대다.

사진=Pixabay
지자체별 전기승용 지방비 확보현황과 계획. 자료=환경부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공고 대수는 전기승용차 4만7천460대, 전기화물차 2만2천196대로 집계됐다. 이 중 전기승용차는 1만6천838대(35.4%), 전기화물차는 1만6천494대(74.3%)가 각각 구매보조금으로 접수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국비 예산은 확보돼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비는 대전·강원·제주 등 지자체 5곳이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며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지자체는 올해 5~7월 내로 전기승용차 6만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방비 예산을 확보해 추가 공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차량 제작사별 생산계획을 고려, 전기승용차 일부 물량을 전기화물차 물량으로 전환해 실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전기승용차 수요가 저조한 지자체 물량은 수요가 많은 지자체 물량으로 재배정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 전기차 구매예정자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 공고 시기 등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할 방침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출고기한 연장과 추가 공고 예고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할까봐 우려하는 전기차 구매자들의 걱정을 불식하겠다"며 ""앞으로도 전기차 관련 주요 동향과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유연한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박영민 기자(py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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