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결손금 소급공제 1년→3년 확대하면 年 세부담 118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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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경우,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연간 1182억원까지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면 급변하는 경기상황을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법률안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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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경우,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연간 1182억원까지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다룬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결손금 소급공제란 사업을 경영하다 발생한 결손금만큼의 세액을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하는 제도다.
연구를 진행한 기은선 강원대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수혜 중소기업 수가 7399개에서 1만2004개로 4605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간 1182억원의 세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총 1141억원, 1개사당 평균 3400만원을, 개인 중소기업은 총 41억원, 1개사당 평균 1100만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제조업·도소매업·건설업 중소기업의 세부감 경감효과가 클 것으로 봤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의 세제지원을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향후 1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할 때, 소득에서 당해연도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결손금 이월공제의 경우 다음 해 바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제지원 효과를 중소기업이 즉시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는 Δ추가 재원투입 없이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크며 Δ다른 세제지원제도와 달리 결손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전기에 납부한 세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재투자를 촉진해 경기를 자동적으로 부양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 선진국에서도 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를 활용하고 있다. 소급공제 허용기간으로 캐나다는 3년, 프랑스·독일·영국·아일랜드·일본은 1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허용하지 않았던 오스트리아·체코, 프랑스·노르웨이 등도 코로나19에 대응해 기업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제도를 도입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면 급변하는 경기상황을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법률안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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