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고객 안 만나도 된다..보험영업 비대면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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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보험 영업이 전화, 온라인 등 비대면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보험설계사가 직접 고객을 만나야 하는 의무를 없애고, 모바일 서명은 1회만 하면 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 개선에 이어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GA 판매책임 강화 방안도 후속 정책과제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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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코로나19' 이후 보험 영업이 전화, 온라인 등 비대면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보험설계사가 직접 고객을 만나야 하는 의무를 없애고, 모바일 서명은 1회만 하면 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향후에는 화상통화를 통한 모집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발표한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에 따라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개선' 과제의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영업 가속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발달 등으로 보험 영업 방식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양적팽창과 대형화 속에 일부 보험사는 전속설계사 조직을 GA 자회사로 전환하는 등 보험 영업채널도 재편되는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보험 모집채널의 구조적인 변화 흐름을 감안해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설계사의 고객 대면의무는 올 3월부터 면제되고 있다.
예전에는 대면채널 보험설계사는 반드시 1회 이상 소비자를 직접 만나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전화로 중요사항의 설명·녹취, 보험사의 녹취 확인 등 안전장치가 시행됐다면, 대면 없이도 전화로만 설명할 수 있다.
모바일로 청약할 때 작은 휴대폰 화면 등에서 모든 서류에 반복해서 전자서명을 해야 하는 불편함도 개선됐다.
전자서명 입력은 청약 절차를 시작할 때 1회만 하고, 소비자가 계약 중요사항 및 각각의 서류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서명란을 클릭만 하면 된다.
보험 전화모집인 텔레마케팅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3분기부터 시행한다.
보험설계사가 전화로 보험을 모집할 때, 표준 스크립트를 모두 직접 낭독해야 했지만, AI 음성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모집 시 화상통화를 활용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집채널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세부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보험업법 시행령 등은 입법예고, 금융위 의결 등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하기로 했다.
법령개정 없이 유권해석·비조치, 보험협회 모범규준 마련 등으로 가능한 사항은 필요한 조치를 통해 우선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 개선에 이어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GA 판매책임 강화 방안도 후속 정책과제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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