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는 통제구역 제한"..경제단체, '노조활동 가이드' 제공

심언기 기자 2021. 5.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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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해고자·실업자도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4단체가 가이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출입 기준에 관한 판례가 없어 비종사 조합원인 산별노조 소속 외부조합원의 사업장 출입·활동 관련 판례에 기반해 사업장 출입 기준, 출입절차 및 장소·시간·인원 등 제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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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해고·실업자도 노조활동 가능..경총 등 4단체 가이드 공동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오는 7월부터 해고자·실업자도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4단체가 가이드를 발표했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4단체는 16일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관련 가이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해고자·실업자인 조합원과 관련 Δ기본원칙 및 대응방향 Δ사업장 출입 관련 기준 Δ사업장 내 노조활동 관련 기준 Δ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의 기준이 되는 DOs & DON’Ts Δ표준 사업장 내 노조활동 규칙이 담겼다.

이들 단체는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출입 기준에 관한 판례가 없어 비종사 조합원인 산별노조 소속 외부조합원의 사업장 출입·활동 관련 판례에 기반해 사업장 출입 기준, 출입절차 및 장소·시간·인원 등 제한 내용을 담았다.

출입절차의 경우 해고자·실업자는 회사와 무관한 제3자이므로 소속 근로자보다 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신분증과 출입증 교환, 이동시 출입증 패용, 노조에 출입자 신원과 출입목적 확인 등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사업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밀·중요시설 등 출입제한지역·구역, 안전·보안상 통제구역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입시간과 관련해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업무시간 중에만 출입이 허용되며, 업무시간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외 출입목적이나 노조사무실의 수용인원을 고려해 출입 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촬영제한 및 정보보안을 위한 조치도 가능하다.

사업장 내 노조활동에 관해선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당성 기준으로는 Δ주체의 정당성 Δ목적의 정당성 Δ사업운영에 대한 지장 여부 Δ규칙 준수 여부로 제시했다.

주체의 정당성은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내 활동이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닌 노조의 활동이거나 노조의 승인을 받은 활동이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목적의 정당성은 이들의 활동이 근로 조건 개선이나 근로자의 단결 등을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해고자·실업자의 활동이 기업의 사업 운영이나 작업·시설관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사업장 출입 및 활동에 대해 정한 규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가이드는 기업의 출입·활동 제한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황별로 'DOs & DON’Ts'를 예시했다. 기업이 출입과 노조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Δ사업장 출입의 사전조치로 사전통보는 요구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이른 사전통보 요구는 해선 안되며 Δ사업장 출입과 관련 출입목적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지만 상세한 활동계획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또 노조활동과 관련 Δ사업장내 노조활동과 관련 출입승인한 내용 준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모든 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경제계가 제시한 '표준 규칙'에는 비종사 조합원의 출입신청서 작성·제출 의무 등 출입절차에 대한 사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출입신고내용 변동시 조치, 퇴거요청 절차, 규칙위반 책임 등이 담겼다.

경총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봐도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특히 기업별 노조 조직의 경우 해고자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해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까지 무제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이와 관련한 보완 사항이 반드시 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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