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결손금 소급공제 3년 확대시 1200억원 稅부담 경감효과

강중모 2021. 5. 16.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여파에 고통받는 중소기업계를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1200억원에 달하는 세 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수혜 중소기업 수가 4605개(7399개→1만2004개)로 증가하고, 연간 1182억원의 세 부담 경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존 1년 대비 중소기업 세금 부담 줄어들어
선진국에서도 코로나19 대응해 완화 움직임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여파에 고통받는 중소기업계를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1200억원에 달하는 세 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효과적인 중소기업 세제지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기은선 강원대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76.2%가 매출감소 피해를 봤고, 67.6%의 중소기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세제지원을 원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에 따른 중소기업의 유동성 악화를 해소할 대안으로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를 제시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당기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기 이전 사업연도의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지난해 기준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할 경우 올해 결손 발생시 전년 세금 납부 한도에서 현금으로 환급해준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수혜 중소기업 수가 4605개(7399개→1만2004개)로 증가하고, 연간 1182억원의 세 부담 경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해외 선진국에서도 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를 활용하고 있고, 소급공제 허용기간으로 캐나다는 3년, 프랑스·독일·영국·아일랜드·일본은 1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결손금 소급공제를 허용하지 않았던 오스트리아·체코(소급공제 허용기간 2년), 프랑스·노르웨이(소급공제 허용기간 1년) 등도 코로나19에 대응해 기업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을 보고서를 통해 강조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면 급변하는 경기상황을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법률안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