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 1→3년 확대시 中企 1187억 경감

지영호 기자 2021. 5.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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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경우, 수혜 중소기업 수가 4605개 증가하고, 연간 1182억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면 급변하는 경기상황을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법률안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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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경우, 수혜 중소기업 수가 4605개 증가하고, 연간 1182억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효과적인 중소기업 세제지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를 진행한 강원대학교 기은선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매출하락에 따른 중소기업의 유동성 악화를 해소할 대안으로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를 제시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는 당기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이전 사업연도의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2019년 이익으로 발생한 세금에서 환급해주는 식이다. 추가 재원투입 없이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때문에 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재투자를 촉진시켜 경기를 자동적으로 부양시키는 장점이 있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3년으로 확대하면 법인 중소기업은 연간 1141억원(1개사 당 평균 3400만원), 개인 중소기업은 41억원(1개사 당 평균 1100만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규모 제조업·도소매업·건설업 중소기업의 세부감 경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해외 선진국에서도 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소급공제 허용기간으로 캐나다는 3년, 프랑스·독일·영국·아일랜드·일본은 1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결손금 소급공제를 허용하지 않았던 오스트리아·체코는 소급공제 허용기간 2년으로, 프랑스·노르웨이는 소급공제 허용기간 1년으로 해당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세제지원으로 결손금 소급공제 1년이나 이월공제 15년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월공제는 당기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이월공제기간을 종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렸다. 기 교수는 "결손금 이월공제는 다음해 바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제지원 효과를 중소기업이 즉시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면 급변하는 경기상황을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법률안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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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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