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공동주택 외벽작업, 안전 컨설팅 받으세요"

김나리 2021. 5. 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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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택의 77%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매 주말 연재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과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자료=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최근 공동주택 외벽작업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건물 외벽공사 작업 관련 추락 사망 사고는 총 150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최근 5년간 건설업 관련 달비계(공사 작업 중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66명에 달했으며, 이중 공동주택 외벽공사 작업으로 인한 사망자가 46명으로 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3~4월 두 달 동안 공동주택에서 균열보수 및 도장 작업, 창틀 코킹 및 누수 작업 등 외벽공사의 달비계 작업 중에 5명(서울 1명, 경기 3명, 전남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외벽공사 사망사고의 발생 유형은 △준비 과정(달비계 설치 등 작업준비 중 지붕층 단부로 떨어짐) △탑승 과정(달비계 작업대에 앉는 과정에서 떨어짐) △작업 과정(달비계 작업 중 로프가 풀리거나 파단돼 떨어짐) 등 3가지로 나뉩니다. 사고 원인 1위는 지지로프 풀림(51%)이었으며, 지지로프 파단(22%), 작업대 탑승 중 추락(9%), 고정된 지지대 파손(6%), 작업대 추락(6%), 작업대 외 이동(3%), 지지로프 길이 미확보(1%) 등도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외에도 안전대 및 추락 방지대 미설치, 작업대 노후화 등이 거론됐습니다.

이 같은 외벽작업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ㆍ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4월부터 긴급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5월부터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공동주택 외벽작업 사고 예방 안전관리 현장 컨설팅’ 지원을 실시, 공동주택 외벽작업 달비계 사용 현장 파악 및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 컨설팅은 공동주택에서 달비계를 이용해 외벽 도장 및 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일정이 있을 경우, 관리사무소가 사전에 관할 지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담당자에게 연락해 문의하면 각종 안전 대책 및 안전 작업 방법 등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단 관할 지역 및 일선 기관별 담당자 연락처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협회 안전보건문화센터는 주택관리사 등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진행 시 달비계 안전작업 및 대책 등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외벽작업 중 사망 사고 등 재해 발생 사례를 공유해 사고 예방에도 나섭니다.

안전보건문화센터는 공동주택에서 외벽작업시 달비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점 사항으로 “관리주체는 외벽 도장 등 달비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업체 및 해당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는 지를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또 “시공주체는 달비계 작업과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현장에 반드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해 지지로프 등 재료 결함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등 위험상황을 수시로 감시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미흡한 영세 업체가 시공하거나 공사기간 맞추기에 급급해 실제로 사고 위험에 노출된 현장이 많은데, 공동주택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주체도 안전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입찰 시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계약서에 ‘달비계 사용 시 수직구명줄 반드시 설치’ 내용 포함을 비롯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자 지정 등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이행 확인서를 제출토록 해야한다는 설명입니다.

안전보건문화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외벽공사 시공 시 관리현장에서 △안전관리 계획서에 따른 작업 여부 △구명줄 또는 추락 방지대 설치 여부만 철저히 확인해도 사망사고까지 이어지는 일을 상당 수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이번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안전관리 현장 컨설팅 실시 등 다양한 업무 협력을 통해 공동주택 외벽작업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현장에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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