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치면 죽는다"..백화점 주차장서 여성 노린 강도, 1심 징역1년6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마친 여성의 차에 몰래 올라타 협박하고 금품을 훔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쇼핑을 온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쇼핑을 마친 피해여성이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틈을 타 잠기지 않은 뒷좌석으로 몰래 들어갔다.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백화점에 혼자 온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계획적이며 대담한 범행..피해자 정신적 고통 커"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백화점에서 쇼핑을 마친 여성의 차에 몰래 올라타 협박하고 금품을 훔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강도미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쇼핑을 온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쇼핑을 마친 피해여성이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틈을 타 잠기지 않은 뒷좌석으로 몰래 들어갔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라, 소리치면 죽는다'며 협박했고 준비해 온 도구로 피해자의 손을 묶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고 도망가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백화점에 혼자 온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백화점을 이동해가며 범행 대상을 찾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도구를 제작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에 기습침입해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협박해 범행수법이 대담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hahaha828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엄마 집 비운 사이 성인 남친과 성관계, 중3 때 임신…남편은 교도소에"
- "성관계는 안 했다" 끝까지 우긴 아내…상간남에겐 "생리하면 돈 줄게" 문자
- 시아버지에 살가웠던 전혜진…"아내가 나 대신 교류" 故 이선균 전한 일화
- 9개월 아기 얼굴에 주먹질한 남편…아내 "세상 무너져, 이혼해야 하나"
- "티아라 아름, 남친과 함께 SNS 팔로워에게 금전 요구…피해자 여럿"
- '류준열과 열애 중' 한소희, 10여일 만에 SNS 폭풍 업로드…여전한 인형 미모
- '연기 중단' 최강희, 조개 전골 식당서 알바…"적성에 너무 잘 맞는다
- 이인혜 "모유 짜면 살짝 먹어봐…비린 맛 날까봐 고등어도 안 먹는다"
- 중학생 아들 중요부위 만지는 남편…'성추행' 말려도 "다 애정이야" 당당
- 이특 '김희철 게이' 지라시 20명 단톡방에 뿌리며 "희철이 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