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1명은 청약당첨 '부적격' 취소..청약홈 '입력' 실수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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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실수로 청약당첨의 기회를 놓치는 무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한 청약홈 시스템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약 신청자의 입력오류, 계산 실수 등으로 인한 부적격 취소를 방지하고, 사소한 착오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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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당첨자 중 10.2%는 부격적 취소..단순실수땐 사회비용 커져"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단순 실수로 청약당첨의 기회를 놓치는 무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한 청약홈 시스템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약 신청자의 입력오류, 계산 실수 등으로 인한 부적격 취소를 방지하고, 사소한 착오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주택청약종합시스템'과 연계시켜 청약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앞으로는 사소한 입력오류로 인한 부적격당첨자가 현격히 줄어든다.
한국부동산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무주택청약자 당첨 건수는 총 109만9446건으로 ∆2016년 28만8477건 ∆2017년 18만2293건 ∆2018년 20만102건∆2019년 17만5943건 ∆2020년 20만997건 ∆2021년 4월기준 5만1634건이다.
이중 부적격당첨 취소 비중은 전체 당첨자의 10.2%에 달하는 11만2553건으로 Δ2016년 2만9034건, Δ2017년 2만1807건, Δ2019년 1만9884건, Δ2020년 1만9101건, Δ2021년 4월 기준 3758건에 달한다. 71.3%에 달하는 8만264명이 가점오류 등에 따른 당첨이 원인이다.
이는 청약 자격의 복잡성, 입주자자격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인터넷 청약시스템의 입력오류(세대원명의, 세대원중복 청약, 주택보유 여부, 무주택기간, 결격사유 등) 등에 기인한다.
양 의원은 "당첨이 취소되면 부적격당첨자는 실수 여부를 떠나 내집마련의 기회가 상실되고 일정 기간 입주자 선정 기회도 제한된다"며 "이후에 다시 취득기회를 얻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은 결국 사회적 낭비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청약홈 관련 민원도 534건에 달한다.
양 의원은 "국토부가 손쉬운 청약을 목표로 '청약홈'을 출범시켰지만 급변하는 청약제도 속에서 단순 계산 실수로 부적격 당첨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정보 제공 시스템이 부적격당첨자 감소와 주택공급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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