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한푼없는데, 260만원 내라네요..'건보료 폭탄' 피하려면

류영상 2021. 5. 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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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부터 127만 가구 건보료 올라
은퇴자들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할듯
서울시내의 한 건강보험공단 지사. [매경 DB]
"덜쓰고 아껴서 고수익 은행상품에 투자해 1100만원 정도의 이자·배당 수익이 생겼다고, 월 건강보험료(건보료)가 10만원 넘게 올라 화가난다."

"80세를 바라보는 노부모가 평생 일구신 집 한채와 차 한대가 전부인데, 공시가격 급등만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연간 26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부담케 됐다. 벌이가 없어 소득은 한푼도 없는데도 말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호소문들이다.

올 11월부터 127만가구 건보료 올라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보유세 뿐 아니라 건보료도 부담스러운 부분 중 하나다. 특히, 은퇴자의 경우 고통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올 11월부터 은퇴자 1만8000명이 매월 건보료 평균 12만원을 새로 납입해야한다. 그동안 집 한채 공시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아 자녀 건강보험에 이름을 같이 올릴 수 있었지만, 공시가가 오르면서 더 이상 이런 지위를 유지할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올 11월부터 건보료가 인상될 가구는 127만1000가구, 인하되는 가구는 237만3000가구가 될 전망이다. 숫자만 놓고 보면 부담이 줄어드는 가구가 110만 가구정도 많다. 하지만 인하되는 가구의 건보료 인하 폭은 미미한 실정이다. 가령 시세 1억원 정도의 집을 갖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존보다 500원도 채 안되는 수준이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은퇴자들에 대해서는 부담경감 차원에서 내년 6월까지는 신규 건보료의 50%만 부과한다. 월 평균 11만9000원만 청구하겠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7월부터는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공시가격에 따른 보험료 변동영향이 축소된다"며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신규로 보험료를 부담케 될 경우 보험료 감면 제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매년 오르는 건보료 줄이는 방법은

매년 오르는 건보료지만 상황에 따라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먼저 '해촉증명서'를 숙지하자. 간혹 일회성 혹은 단기간에 발생한 비정기적인 수입이 지속적인 소득으로 인식돼 갑자기 건보료가 크게 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한다.

해촉증명서란 급여를 지급한 업체와 거래관계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과납한 건보료와 장기요양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해촉증명서의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거래한 업체의 직인을 받아 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거래한 사업장에 연락해 직인이 찍힌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되는데, 만약 거래한 업체가 폐업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퇴직 후엔 개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지난해 6.67%에서 올해 6.86%로 2.89%포인트 뛰었고,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지난해 195.8원에서 올해 201.5원으로 올랐다.

매년 오르는 건보료 때문에 은퇴 후 수입은 이전만 못한 상황에서 늘어난 건보료를 하소연하는 퇴직자들이 많다. 더욱이 주택이나 차량 등 본인 소유의 재산이 있다면 계산방식과 부담비율의 차이로 지역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높아진 건보료가 부담이 되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이전 18개월 내에 1년 이상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퇴직 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자신의 재산 보유 수준과 연동해 건보료가 산정된다.

보통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지만 간혹 보유한 재산이 의외로 적어 직장 재직 당시보다 건보료가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무조건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역가입자로서 본인이 내야 할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게 현명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신청할 수 있는 기한도 2개월정도로 짧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지금 당장 퇴사 계획이 없더라도 미리 관련내용을 숙지해 두면 유익하다"고 말했다.

또 한가지 방법은 직장가입 자녀가 있을 시 '피부양자로 등록' 하면 된다.

건보료는 한 세대를 묶어 그 세대의 대표가 보험료를 내는 구조인데 직계 부모나 배우자, 30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의 직계 형제나 자녀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피부양자로 등록 시 세대 대표의 건보료 인상과 무관하게 본인이 따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금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묘안이 될 수 있다.

건보료 산정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이 포함되지만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해당 소득을 찾기 전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또 연금저축·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 때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즉, 운용기간 중이나 연금을 수령할 때 모두 건보료 부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 시 초과한 금액은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이 외에도 굳이 큰 차가 필요 없다면 4000만원 미만, 1600cc 이하 차량으로 바꾸거나 리스를 활용하면 자동차로 인해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일 수 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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