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백신 관련 중환자 최대 1천만원 지원
백지선 2021. 5. 16. 09:19
내일(1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일어났지만, 인과성 불충분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천만 원이고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지만 기존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됩니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중에서도 '백신 외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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