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5.0 예고한 '누구나집'..집값 6%만 내면 내집 가능?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권리를 부여한 제도가 현재 건설 중에 있다. 이를 더 보완해서 청년, 신혼부부들에게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금융 구조를 완성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여기서 송 대표가 말한 제도는 그가 인천시장 시절 처음 선보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뜻한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를 내면 10년 뒤 최초 공급가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한 임대주택이다. 일정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10년 후 최초 분양 가격대로 집을 살 수 있는 일종의 ‘매수청구권’을 미리 사두는 식이다. 주택을 매입하지 않으면 계속 임차로 살면 된다.
조합원은 청약통장이나 소득, 재산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될 수 있다. 집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관없다. 개인 신용이 낮더라도 분양가 10%를 낼 수만 있다면 협동조합과 공급자 신용에 기초해 공적 지원으로 낮은 이율의 건설대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송 대표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간 새로운 버전의 ‘누구나집 5.0’을 구상 중이다. ‘6%’ 발언도 누구나집 5.0을 통해 선보일 내용의 일부다.
민주당 관계자는 “누구나집 5.0버전은 협동조합형인 3.0버전과 달리 펀드형이 될 것”이라며 “3.0과 5.0의 가장 큰 차이는 임대 권리와 임차 권리가 분리된다는 점”이라고 했다.
기존 3.0은 조합원이 최초 분양가의 10%만 내고 임차권과 매수청구권을 동시에 갖는 식이었다면, 펀드 형태의 5.0에서는 이 권리들이 따로 분리된다는 얘기다. 5.0에서는 10%를 낼 경우 추후 최초 분양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질 수 있게 되고, 6%를 내면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거주도 하면서 10년 후 최초 분양가로 ‘내 집’을 소유하고 싶다면 총 16%를 부담해야 한다. 3.0보다 부담해야 할 금액 비율은 다소 높아진 셈이다.
대신 임대인은 펀드에 넣은 10% 금액에 대한 이익금을 해마다 나눠 가질 수 있다. 임차인은 향후 임대인이 집을 매각할 경우 집값 상승분에 대한 이익을 일정 부분 공유 받을 수 있다.
송 대표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련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 송 대표는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누구나집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포함되기도 했던 방안이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이는 국가 예산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3.0은 수익성도 어느 정도 검증됐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영종 미단시티 누구나집3.0은 은행에서 수익 모델을 검토하고 땅 매입비 등 대출을 내줬다”며 “금융권에서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인증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발이익은 아파트 단지 내 미니 골프장이나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통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단지 분양 아파트에서도 부대시설 관리가 쉽지 않은데 임대 아파트는 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구상은 좋지만 물가상승률과 사업 투자비 등을 고려했을 때 리스크가 크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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