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혼선"..'정민씨 사건' 신상털기·가짜뉴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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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손정민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 사건 관련 가짜뉴스와 신상털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 수사를 불신하는 여론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가짜뉴스든 신상털기든 과도할 경우 수사에 혼선을 준다"고 비판한다.
경찰은 손씨의 사망 경위를 여전히 수사하고 있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미 사건을 결론 내린 듯한 분위기도 확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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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수사에 도움 안되고 위법 가능성까지"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강수련 기자 = 고(故) 손정민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 사건 관련 가짜뉴스와 신상털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 수사를 불신하는 여론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가짜뉴스든 신상털기든 과도할 경우 수사에 혼선을 준다"고 비판한다.
16일 뉴스1 취재 결과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열쇳말(키워드)만 입력하면 이번 사건 관련자의 신상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씨가 지난달 25일 새벽 실종되기 전까지 함께 있었던 A씨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게시물이 대표적이다. 조회 수가 240만건 이상인 유튜브 영상에서는 A씨 부친의 신상을 언급하고 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까지 있다. A씨 부친의 직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채 온라인상 그대로 남아 있다.
'A씨 신상을 공개한다'는 제목을 달았으나 관련 정보가 전혀 없는 이른바 '어그로성' 영상도 있다.
경찰은 손씨의 사망 경위를 여전히 수사하고 있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미 사건을 결론 내린 듯한 분위기도 확산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위법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일단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한다.
먼저 허위 정보를 담은 가짜뉴스는 현행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 대상이다. 이 혐의가 인정된 피고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민씨 사건과 유형은 다르지만 코로나 백신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가 경찰이 업무방해 죄를 적용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례도 있다.
온라인상 특정인을 구체적으로 범인이라고 표현했고 이것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다만 해당 행위가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면 형사법상 위법성 조각으로 인정돼 명예훼손에 따른 처분을 피할 수 있다.
위법성 조각이란 죄는 되지만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하는 특별한 사유를 의미한다.
경찰이 신속하게 실체를 규명하지 못해 온라인에서 신상털기는 물론 의혹 제기가 끊임 없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그러나 경찰 대응이 아쉽다고 하더라도 이런 움직임은 실체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부정적일 경우 사법 정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고 무엇보다 수사에 혼선을 주면서 사건 해결 과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 자원과 인력은 제한됐는데 신상털기와 가짜뉴스 등까지 일일이 확인하면 선택과 집중할 여지가 축소된다"며 "인력과 자원이 분산되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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