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에 오른 P2P업체만 14개..등록 수요 넘치는데 1호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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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기간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개인간(P2P)금융 업체들이 등록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P2P업계의 협회 역할을 수행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현재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30여개로 파악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8월 26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못한 업체는 P2P와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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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기간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개인간(P2P)금융 업체들이 등록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등록 수요는 많은데 정작 1호 등록 업체의 탄생 소식은 감감 무소식이다. 일부 업체는 5개월씩 심사를 받고 있음에도 등록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을 하지 못하면 P2P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 신청을 낸 회사는 모두 14개다.
펀다와 투게더펀딩은 지난 6일, 어니스트펀드는 13일에 금융당국에 신청서를 냈다. 나머지 6개 업체는 이들보다 신청 시기가 비교적 일러 '1기 신청사'로 묶인다.
금융위원회에 등록 신청서를 낼 업체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금융위는 "등록심사기간(최소 3개월)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설립추진단을 거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P2P업계의 협회 역할을 수행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현재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30여개로 파악된다. 온투업 등록 절차는 Δ추진단 구비 서류 확인 Δ금융감독원 서류 검토 Δ금융위원회 등록 신청 후 금융감독원 심사 Δ금융위원회 등록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1호 등록 업체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렌딧, 8퍼센트 등의 경우 5개월째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1호 등록업체 탄생이 늦어지는 배경으로 일부 P2P 업체들의 일탈을 꼽힌다. 특히 550억원 규모의 투자사기 피해를 낸 팝펀딩 사태가 대표적이다. 법 시행 초기에 크고 작은 문제가 터지자, 논란이 예상될 만한 것들을 모두 점검하다보니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업계가 보편적으로 해왔던 '자동분산 투자서비스'를 금지했던 게 대표적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지난 2002년 대부업 이후 17년 만에 탄생한 새로운 금융 산업이다. 게다가 팝펀딩의 경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동산금융 혁신 사례로 뽑았던 업체였다. 금융당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래도 업권이 새로 생긴 만큼, 각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꼼꼼히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6개 P2P 업체의 제재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점도 등록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업계는 제재가 확정될 경우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1호 등록 업체의 탄생이 더 늦어질 수 있는 만큼, 금융위로선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의 방향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으로, 확정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8월 26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못한 업체는 P2P와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외엔 선택지가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P2P연계대부업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업체는 112곳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나, 향후 일정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먼저 신청한 업체들에 대해선 심사가 꽤 진척된 상황"이라며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일정이 확정된 건 없다"라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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