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에게 부적절 발언"..캠코 간부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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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한 간부가 불특정 다수의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캠코에 따르면 인사 발령 이후 인수인계를 진행하던 A처장은 불특정 다수의 직원들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감사실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 같은 캠코 내 '처' 중 한 곳의 처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다.
한편 캠코는 지난 2018년 소속 간부가 저연차 직원에게 심한 폭언을 해 논란이 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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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해당 처장에 대해 주의 조치
상위내규에 맞게 내규 개선도 통보
캠코, 과거에도 간부 폭언 논란 있어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한 간부가 불특정 다수의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캠코는 과거에도 소속 간부의 폭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16일 캠코에 따르면 인사 발령 이후 인수인계를 진행하던 A처장은 불특정 다수의 직원들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감사실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A처장에 대한 감사는 지난 3월 진행됐다.
A처장이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캠코 측은 욕설이나 성적 발언 등은 없었다면서 "업무 관련 논의를 하다가 조금 고성이 있었던 정도"라고만 해명했다.
또 감사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 내규(인권경영 이행세칙)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관련 조항을 상위내규(감사규정 등)와 고용노동부 매뉴얼 등에서 정한 내용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캠코는 비서실 등 직속부서를 제외하면 사장과 부사장 아래 가계지원본부 등 총 5개의 본부로 구성된 조직이다. 각 본부 아래로는 본부 별로 관련 '처'가 구성돼 있다. 이를테면 가계지원본부 밑에는 가계지원총괄처 등 4개의 처가 있다.
이 같은 캠코 내 '처' 중 한 곳의 처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다. 처장은 간부급 직원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캠코는 지난 2018년 소속 간부가 저연차 직원에게 심한 폭언을 해 논란이 된 적도 있다.
2016년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18년 초 정규직으로 전환된 한 직원은 당시 동료들에게 합격 소식을 전했는데, 이 직원의 전화를 받은 팀장이 "너는 회사 오지 마라" "너는 쓰레기다" "내일 아침에 무릎 꿇을 수 있냐" 등의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충격을 받은 해당 직원은 결국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해당 팀장을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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