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
김홍희 2021. 5. 15. 23:51
[KBS 울산]
울산해양경찰서는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행위를 다음달 11일까지 특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 노동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이뤄지며, 주요 단속 대상은 어선 선원에 대한 숙박료, 술값 명목의 선불급 갈취와 무허가 직업소개소 영업 행위, 하선 요구 묵살 행위 등입니다.
김홍희 기자 (m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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