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돼지 방목 사육 금지 행정명령
송근섭 2021. 5. 15. 21:52
[KBS 청주]
충청북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 돼지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방목 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방목 사육을 하다 적발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국산 치료제’ 3개월 간 3천여 건 투여…“경증 환자에 효과”
- ‘장마철도 아닌데’ 새벽 중부에 폭우…사흘간 최대 100mm
- [취재후] 국회의원과 조직폭력배
- [취재후] “우리 먼저 해주세요”…‘2.4 대책’ 현장 가보니
- 금주 구역 지정?…주말 밤 한강공원 가봤더니
- [앵커 초대석] 故 이선호 씨 사고 당시 정상적인 업무 상황이었나?
- 中 화성 탐사선 착륙 성공…‘우주강국’에 들썩
- [질문하는 기자들Q] ‘불가리스 사태’ 키운 언론, 몰랐나? 외면했나?
- [특파원 리포트] “AZ 백신으로 접종해주세요”…獨서 귀한 몸, 이유는 여름 휴가?
- [크랩] 고수·오이 못 먹는 건 ‘편식’아닌 ‘유전자’ 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