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욕설·협박한 50대 아버지 집행유예

윤경재 2021. 5. 1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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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창원지법이 딸에게 욕설과 협박을 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김해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14살 딸이 화장실 불을 켜놓았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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