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고 꾸며내 보험금 타낸 30대 배달원 벌금형

성용희 2021. 5. 1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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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허위로 사고를 꾸며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타낸 오토바이 배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1월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다가 넘어져 쇄골이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은 김 씨는 기존에 가입한 보험으로는 오토바이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친구를 도와주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2백4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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