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나체 촬영 30대 징역 7년

강전일 2021. 5. 1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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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보호 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포항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잠든 틈을 이용해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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