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출금' 배경은 김학의 부실수사 진상조사..전망은?

천효정 2021. 5. 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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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리포트 한 천효정 기자와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 기자, 조국 전 수석이 불법적인 출국금지에 연루됐다는 건데,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우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자]

네, 불법 출국금지 사건 핵심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당시 대검찰청 파견 검사와 법무부 간부 등이 공모해 출국을 금지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이 수사나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 아니었다는 점인데요.

출국 금지를 하려면 명백한 수사나 내사 사건이 있고 수사기관이 부여한 사건 번호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없으니 출국 금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앵커]

그렇다면 당시 출국 금지를 불법으로 했다는 건데,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조국 전 수석이 그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다는 건가요?

[기자]

쉽게 말해서 불법적인 출국 금지를 지시해 달라고 법무부 간부를 통해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규원 검사가 전해 들은 얘기를 진술한 정황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관여했다는 취지 진술을 복수의 검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습니다.

[앵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바라보는 여론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나가도록 그냥 놓아두었어야 하냐는 문제제기도 있거든요?

[기자]

네. 당초 이 사건의 배경에는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 등을 검찰이 부실 수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죠.

대검찰청이 진상조사단을 꾸린 것도 그래서였고요.

실제로 출국금지 이후 진행된 수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고요.

다만 출국금지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수사 가운데 하나인만큼 법으로 엄격히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고요 이를 어긴 출국금지로 확인된다면 처벌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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