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근로감독권 공유가 ILO 협약 위반? 보수 언론 국민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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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에 공유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일부 언론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반박했다.
그는" 중앙정부 관리감독 하에 지방정부도 함께 감독하자는 감독권 '공유'를 요구했는데 느닷없이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이재명의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이양 주장은 ILO협약 위반'이라는 보도가 시작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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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에 공유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일부 언론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반박했다.
이 지사는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한 A주장을 부당한 B주장으로 조작 왜곡해 국민을 선동하려는 것은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의 사명에 반한다"며 "허수아비 작전은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중앙정부 관리감독 하에 지방정부도 함께 감독하자는 감독권 '공유'를 요구했는데 느닷없이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이재명의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이양 주장은 ILO협약 위반'이라는 보도가 시작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감독권 지방정부 이양'은 중앙정부 권한을 없애는 것이어서 ILO협약위반이 맞지만 감독권 공유는 협약위반일 수가 없다"며 "감독권 공유가 위 협약에 위반되는 지 여러분이 직접 읽고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이 부족해 중앙정부가 정한 노동(환경)기준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오늘 하루에만도 평균 3~4명의 노동자들이 산재사고로 죽어갔다"며 "산재사고의 십중팔구는 사용자가 노동관련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는데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무리 '돈이 마귀'라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적기준을 위반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대가로 불법이익을 추구하는 범죄가 외면되어서는 안된다"며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근로감독관 대폭증원에 더해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이양'이 아닌 '공유'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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