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윗선 수사, 공은 공수처로..검찰로 다시 이첩?
【 앵커멘트 】 이른바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기소된 데 이어 수사는 더 윗선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단초가 될 검사 3명에 대한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된 상태인데요. 이를 두고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지 검찰로 재이첩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임성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3명의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연락을 받은 윤 전 국장이 안양지청 지휘부를 통해 수사팀에 외압을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조 전 수석이 불법 출국금지 과정 자체에도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수원지검에 사건을 재이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자체 검사들을 바로 투입할 여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소제기는 공수처에서 맡는 '조건부 이첩'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반가울 리 없는 일입니다.
▶ 인터뷰 : 김진욱 / 공수처장 (지난 3월) - "단순 이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재량 하에 가능하다…."
다만, 공수처 설립 취지대로라면 공수처가 수사부터 공소 제기까지 도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수처는 "내용 검토를 통해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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