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동참했는데..혜택 제외에 '분통'

정성진 기자 입력 2021. 5. 15. 20:15 수정 2021. 5. 1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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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게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제도가 있죠.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일에 동참했는데도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지난해 5월에 했는데, 정부의 '착한 임대인' 제도는 지난해 1월 31일 이전에 한 임대차 계약에만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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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게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제도가 있죠.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일에 동참했는데도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김 모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착한 임대인'에 동참했습니다.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임차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김 모 씨/임대인 : (임차인이) 집합 금지 명령에 따라서 영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대해서 제가 임대료를 20~30% 정도 할인을 해주고….]

하지만 김 씨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지난해 5월에 했는데, 정부의 '착한 임대인' 제도는 지난해 1월 31일 이전에 한 임대차 계약에만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임대인 : 상당히 당황스럽고 상식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는데….]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맺은 임대차 계약은 코로나 변수가 임대료에 반영됐을 걸로 보고 코로나 1차 대유행 전으로 지원 시점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를 낮춰 준 기존 임차인이 폐업하고, 신규 임차인과 똑같은 조건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기존 임차인 부부가 올해 초 개인적 사정으로 사업자 명의를 아내에서 남편으로 변경했는데, 이 경우도 신규 계약으로 분류돼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호성/임대인 : 남편분이 요리하고 계시고 홀에서 서빙을 부인께서 하시고 있고, 2016년부터 영업했다는 걸 현장에 나와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는 사항인데, (임대료 감면을) 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끝날 예정이던 착한 임대인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하며 임대인들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사려 깊지 않은 행정 탓에 고통 분담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최은진)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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