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한 차에서 불, 세탁소 피해..법원, "제조사 책임져야"

2021. 5. 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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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한 차에서 난 불이 세탁소에 옮겨 붙어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진재경 판사는 한화손해보험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화손해보험은 화재보험 계약을 한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차량 제조사인 현대차에 보험금 2억 25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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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한 현대 트럭 화재, 세탁소로 옮겨붙어
한화손해보험, 1억6800만원 승소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주차한 차에서 난 불이 세탁소에 옮겨 붙어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진재경 판사는 한화손해보험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차는 한화손해보험에 1억 6800여만원을 배상해야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했음에도 전자회로의 절연파괴 등으로 전기적 단락이 발생해 화재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 제조업자로서 화재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차량이 출고된 지 10년이 넘은 점, 운전자의 주행 습관도 차량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현대차의 배상책임을 75%로 제한했다.

세탁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1월 저녁 자신의 마이티 화물트럭을 세탁소 앞에 주차했다. 같은날 밤 11시경 주차해 둔 차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고 이 불은 세탁소에 옮겨 붙어 세탁소의 상당부분이 불에 탔다. 한화손해보험은 화재보험 계약을 한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차량 제조사인 현대차에 보험금 2억 25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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