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공수처 1호 사건'..이낙연·이재명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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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비판했다.
앞서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수처가 1호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다루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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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수많은 권력형 비리를 제쳐두고 해직교사 복직이 1호 수사 대상이라는,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유감”이라고 썼다.
이 전 대표는 “오랜 기다림 끝에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수사가 뜻밖”이라며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하기를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법령에 근거,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 특채를 실시해 왔다. 국회와 정부는 해직교사 복직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마땅하다”며 “공수처는 바로 형사처벌에 들어가기보다는, 논의를 기다려 보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월 30일 기준으로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의 3분의 2가 판검사 관련 사건”이라며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며 공수처 출범을 기다렸던 국민 여망을 기억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수처가 1호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다루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법률(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근거해 이뤄져온 일이다. 만일 채용절차 등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이 수사하면 그만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한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종래의 법령을 가지고 공수처가 가진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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