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폄훼 만평 매일신문에 신문윤리위 "매우 부적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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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5·18민주화운동 계엄군의 시민 폭행에 비유했던 매일신문 만평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매일신문 '매일희평'에 실린 '집 없이 떠돌거나 아닌 밤중에 두들겨 맞거나'라는 제목의 만평(지난 3월18일)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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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한국 현대사 큰 상처인 5·18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 장면 차용 매우 부적절"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5·18민주화운동 계엄군의 시민 폭행에 비유했던 매일신문 만평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매일신문 '매일희평'에 실린 '집 없이 떠돌거나 아닌 밤중에 두들겨 맞거나'라는 제목의 만평(지난 3월18일)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 만평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9조 '평론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평론의 원칙' 조항을 보면 의견을 바르게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한다.
제재를 받은 매일신문 만평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를 각각 광주 시민을 폭행하고 있는 공수부대원으로 묘사했다. 바닥에 웅크려 폭행당하는 시민에 '아닌 밤중에 9억 초과 1주택자'라고 표현했다. 실제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기록한 사진 속 구도와 인물의 모습을 모방해 묘사했다. 만평은 이 장면에 대해 '토지 공개념이 아닌 토지 독재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3월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신문사 처벌”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매일신문은 곧바로 만평을 삭제했다. 이후 지난 3월29일자 2면에 사과문을 게재해 “이 만평으로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그리고 부상자 여러분들에게 그날의 상처를 다시 소환하게 만든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만평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력 장면 사진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뒤 “민주사회 언론의 만평이 갖는 권력 풍자나 정책 비판의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한국 현대사의 큰 상처로 남아있는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 장면을 위와 같이 차용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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