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수처 '조건부 이첩' 사안따라 판단"
이현희 2021. 5. 15. 19:03
경찰청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뒤 다시 공수처에 기소 여부 판단을 맡기는 '조건부 이첩'에 대해 "사안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게 제출한 문건에서 공수처의 '조건부 이첩' 규정은 공수처의 요청이며, 다른 수사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 조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사 비위처럼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 취지에 타당한 사건은 사안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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