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유출' 진상 조사..감찰·수사 가능성도
[뉴스리뷰]
[앵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내용이 유출된 경위를 놓고 진상 조사가 시작되면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감찰이나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지검장 공소 사실이 공개된 것을 '불법 유출'로 규정했습니다.
공소장 원본은 16쪽 분량인데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은 편집된 12쪽 짜리 문서의 사진본에 담긴 내용입니다.
검사 누구나 열람 가능한 내부 전산에 자동 등록된 공소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는 '기소 전'에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게 하고 있어, 이미 기소된 이 지검장의 범죄 혐의가 공개된 것을 피의사실 공표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법무부 훈령인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소장은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으로 공개해선 안 된다'는게 그 내용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만들었습니다.
박 장관이 진상 조사 후 감찰이나 수사 등 추가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이 윗선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복 혹은 압박의 성격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개된 이 지검장 공소 내용에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의 연루 의혹이 담겨 있습니다.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계기로 지난 3월 시작된 법무부와 대검의 검찰 수사 관행 개선을 위한 합동 감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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